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말년 휴가 (문단 편집) == 용례 == [[말년병장]]이 나가는 [[휴가]]로 "말출, 말차, 말가"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휴가와 [[외박]]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2012년 이전에는 이 둘을 병합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아우르는 단어인 "출타"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는 마지막으로 가는 연차이기 때문에 "말차(휴가)"라고도 부른다. 별도의 외박이나 포상휴가가 없다면 쓸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연가]]인 정기휴가뿐이며 육군의 경우 24일[* 2017년 1월 입대자부터 군복무가 단축되면서, 21개월 기준 28일이었던 게 18개월 기준 24일이 되었다. 참고로 정기휴가 일수는 복무 개월수x(4/3)이다.],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라면 각각 27, 28일의 연가를 적절히 잘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준 개월마다 기준 일수를 소모하는 것을 권장한다.] 꼭 정해진 기간이 나오지는 않으나 대체로 휴가를 악착같이 모아 15일 이상의 휴가를 나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나갈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출발일 기준 최대 15일이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말년휴가 전 달에 휴가를 한 번 더 나가고 이것까지 합치면 20일이 넘는 것. 육군 기준으로도 병사는 전역 한 달 전부터 남겨둔 휴가가 평균 15~20일 정도이고, 못해도 90% 이상이 10일은 남겨둔다. 다만 휴가 제한 징계를 받은 경우나 연가 이외의 휴가를 거의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휴가를 많이 잘라서 사용한 경우 5~7일 정도 혹은 그 이하인 경우도 있다. 2018년 중반 이후 코로나 군번은 휴가를 자주 나가지 못한 데다가 정기 외출/외박 통제 시에는 휴가로 보상해줬기 때문에 평균 휴가량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포상휴가 상한 16~18일[* 복무기간 단축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포상휴가 일수가 다르다.]을 다 못 채운 사람들도 20일 이상 나갔다. [[말년]] 휴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장병]]들은 그야말로 말년일 때 쓰며, 특히 휴가 일수가 5일이든 15일이든 복귀일을 전역 하루 전날, 혹은 행정상의 이유[* 전역 전날에 보급품 반납 혹은 전역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로 바로 전날이 안 되면 전전날로 맞춰서 나가는 것을 선호한다.[* 전역 전날이 휴일인 경우(보통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전역) 가장 마지막 평일날(보통 금요일)에 복귀한 후 휴일을 보내고 전역하기도 한다. 또는 전역을 앞두고 유격이나 혹한기 등 큰 훈련이 있는 경우 휴가로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면 말출을 복귀하고 부대에 있는 시간이 1주일 정도 길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이쪽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유는 당연히 말년을 편하게 보내고 싶기 때문이다. 어차피 전역일은 똑같으니 일찍 써봤자 극도로 시간이 안 가고 만사가 귀찮고 ~~[[행정보급관|행보관]]의 눈칫밥도 먹어야 하는~~ 말년 상태로 보내야 하는 괴로움만 늘어난다는 인식이 있어서이다. 따라서 이렇게 나가게 될 경우 사실상 전역이다. 하는 일이라고는 민간인처럼 지내다가 하루 이틀 잠깐 부대 들러서 자고 전역 신고 후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역을 조금 일찍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전역자들은 전역 전날 휴가 복귀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그냥 좀 멀리 있는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휴가 복귀는 자신이 어떤 계급이든 발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지기 마련인데, 전역 전날에 복귀하는 말출은 내일 혹은 모레 전역한다는 사실 때문에 마치 무공술을 펼치고 있는 듯이 가벼워진다. 단, 해군/해병대와 공군은 전역 전 기수별로 모아 단본부(비행단) 혹은 사령부(사이트)에서 집체교육 및 전역식을 하기 때문에, 육군처럼 전역 전날 복귀하는 식으로는 쓰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5~6일 전에는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역 전 행정처리 및 교육이 대략 3~4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군/해병대, 공군이라 할 지라도 훈련소 귀가 후 혹은 간부후보생 퇴교 후 재입대 등과 같은 사유로 동기들보다 일찍 전역하는 경우, 전역전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군처럼 전역 전날이나 이틀전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하지만 군기교육대를 다녀왔다면 어떨까?? 국직부대라면 가능하다.~~ 육군이더라도 부대에 따라 전역 3일 전 복귀 등의 규정을 정하는 곳도 있다.[* 일례로 2017년 2~10월의 [[제51보병사단]] 전역자의 경우 신병교육대 기수별로 전역 전날 사단 신병교육대에 모여서 집체교육을 받은 뒤 사단장에게 전역신고를 하였기에 최소 전역 이틀 전 복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같은해 9월에 당시 사단장이었던 [[황인권]] 소장(3사 20기, 2020년 대장 예편)이 중장으로 진급하여 [[제8군단장]]에 영전하면서 같은해 11월 전역자부터는 폐지되었다.] 단, 이제는 해공군도 전역 한 달 전으로 규정이 바뀌어서 육군마냥 하루 전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나 육군보다 전역 전 행정처리도 그렇고 보급품 반납도 더 많아서 보통은 늦어도 전역전교육 전날에는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훈련소 귀가 후 혹은 간부후보생 퇴교 후 재입대자는 그딴 거 없이 그냥 전역 전날에 복귀해도 무방하다. 육군의 경우 외박 제도가 2012년 부로 개선되어 외박과 휴가를 같은 달에 쓰지 못하므로 외박과 병합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타군은 여전히 외박과 휴가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휴가가 있다면 붙일 수 있다. 특히 2차 정기 휴가를 안 쓰고 남겼다면 9일이 더 생긴다.[* 단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박수로 합치지 않고 일수로 합치기 때문에 8박 9일+8박 9일='''17박 18일'''이 된다. 이후 2015년쯤에 일수로 합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수를 지키는 분위기인 듯. 아니면, 직접 붙이는 것이 아니라 휴가 복귀 후 며칠 간의 명목상 자대 근무를 끼운 뒤 휴가 [[쿨타임]]을 무시하고 다시 다음 휴가를 나가는 "찍턴"으로 허가하는 것도 보통이다.] 요즘은 정기 휴가의 차수 기준 개월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분위기이므로 병장 때까지 2차 정기를 남기기는 쉽지 않다. 부사수가 늦게 들어오는 유능한 [[행정병]] 등의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다. 부대 사정으로 인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간부]]들이 병의 휴가에 아주 무관심한 부대일 경우 입 꼭 다물고 안 쓰면 남길 수 있으나 나중에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100% 질문--과 압박--이 들어온다. "왜 여태껏 안 썼냐?" 는 내용이다. 부대 분위기상 휴가의 사용이 자유롭고 + 본인이 정말 알뜰하게 모은 경우 거의 한달 가까이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단 규정상 한번에 15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중간에 주말을 끼고 두 번으로 나누어 나가게 된다. 이 경우 각각 '말출1', '말출2'로 부르기도 한다. 극히 드물게 휴가가 정말 많아 '''세 번'''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한 달을 넘기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이 정도쯤 되면 어지간히 휴가를 악착같이 모았거나 혹은 진짜 너무 바쁜 보직이라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해 쌓인 경우다. 아니면 부대가 백령도나 울릉도 등 도서지역이던지. [[해군]]과 [[공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육군에 비해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말년휴가도 육군에 비해 긴 편이다. 부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보통 적어도 40-50일 정도는 말년 휴가를 나가며, 길게는 무려 '''70-80일''' 이상까지도 나온다. 즉, 전역 2-3달 전 부터는 사실상 [[말년]] 병장 취급을 받는 것과 진배없고, 전역 전 교육은 말 그대로 전역 전 교육만 받을 뿐 전역 며칠 전에는 전역 전 근무 off라고 하여 근무조차도 서지 않고, 심지어 부대 내 교육검열[* ORE, ORI 등]조차도 제외되기 때문에 말년 휴가를 나가는 순간 '''사실상 [[전역]]'''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군, 공군 혹은 일부 국직부대처럼 휴가를 모으는 것이 자유롭고 부대 내에서 하는 일이 많아 휴가가 많이 주어지는 경우 말년휴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간부들과의 마찰이나 간부들의 작업 지시를 피하기 위해 주말에 휴가를 복귀하고 다시 월요일 아침에 휴가를 나가 아예 간부들 눈 밖에서 사라져버리는 수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5일 남은 휴가를 15일 스트레이트로 쓰지 않고 월요일 휴가 후 금요일 복귀를 3회에 걸쳐 반복하면 실질적인 말년 휴가 기간은 6일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이러려면 남은 휴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연가이거나 붙여서 5일 혹은 6일을 완성할 수 있는 휴가여야 한다. 이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분대장]] 휴가. 금요일 저녁에 돌아오면 이미 당직계통을 제외한 웬만한 간부들은 다 퇴근해 있고 월요일 아침에 나가면 월요일 아침은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이라 온갖 회의가 몰빵되어 있어 간부들도 바쁘기 때문에 이론 상 완전히 간부들 눈 밖으로 사라질 수 있다. 거기에 주말 당직인 간부가 빡세지 않은 다른 부대 간부라면 더욱 더 안성맞춤. 괜히 주중 일과시간에 부대에 남아있다 잉여인력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간부들한테 걸리면 "[[최종훈(푸른거탑)|이런 젠장, 말년에 작업이라니!]]"를 외치는 수밖엔 없으니 이렇게 중간중간 부대를 찍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 보통 복귀 기간을 주말로 잡게 된다. 주말에 부대를 주기적으로 찍턴하면서 겸사겸사 후임들에게 싸제 물건을 구해다주면 --진짜 엥간치 과거에 후임들을 막 대하지 않은 이상에야-- 모범적인 말년병장으로 전역 날 후임들에게 뜨거운 환송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는 병사가 어떻게 휴가를 모으느냐에 따라 [[케바케]]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여기는 것이 좋다. 또한 말년휴가가 60일이 넘는 경우는 본인이 정말 일,상병 시절에 휴가를 거의 안 나가고 악착같이 모은 경우라던지[* 6주제 성과제 외박을 부대 사정에 따라, 혹은 개인 사정에 따라 10-12주 이상 기간을 두고 나간 경우],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너무 바쁜 보직이라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해 쌓인 경우다. 따라서 해,공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절한 말년 휴가 일수는 40-50일 정도다. 이렇게 되면 일,상병 시절에 적절하게 정기 휴가를 나간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 언급한대로 전역 전 행정처리 및 교육으로 인해 전역 5-6일 전에는 복귀해야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말년 휴가를 나가야한다. 또한,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육군과 같이 규정상 며칠씩[* 육군과 같이 15일에서 3주(21일) 정도. 물론 부대에 따라 다르다.] 나가도록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나가야 한다. 병들이 휴가를 과하게 안 나가는 것이나 혹은 규정을 어길 시 또한 검열 지적사항이 된다.[* 예를 들면 6주제 성과제 외박을 계속에서 10-12주 이상 기간을 두고 안 나가거나, 혹은 친한 동기나 기수들끼리 맞춰서 지정된 기간을 무시하고 휴가를 나가는 경우다. 특히 후자는 더욱 심각한 경우다. 자칫하면 그들보다 밑에 기수들의 휴가 일정 전체가 꼬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분대장]] 입장에서 정말 골치아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는 엄연한 '''[[악폐습]]'''이다.] 단, 이 휴가만은 예외다. 말 그대로 전역 전 행정처리상 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로는 [[2020년]] [[2월 22일]]부터 [[미복귀 전역]]의 형태로, 남은 휴가를 전역날과 맞추어 한 번에 다 쓰게 해주는 식으로 보내고 있다.[* 참고로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메르스]] 때도 같은 방식으로 미복귀 전역 처리를 한 바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2114237682604|출처]] 전역신고의 경우 미복귀 출영 전날에 보통 처리하는 편이다. 참고로 실제 전역일의 23시 59분 59초 999까지는 군인신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고를 치다가 부대로 복귀해서 징계받은 경우도 있다. 육군에서는 2022년 '''[[5월 30일]] 휴가출발자'''부터''' "자가 전역"(미복귀 전역)'''이 아닌''' "부대 복귀 전역'''(일명 '찍턴')"을 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2년 넘게 실시되었던 '''미복귀휴가''' 형태의 말년휴가는 --다른 팬데믹이 유행하기 전까지-- 사라지게 되었다.[* 실제 전역일이 6월 27일인데 휴가를 20일밖에 못 모은 사람은 말출 이후 찍턴(= 부대 복귀 전역)을 해야 해서 부대를 최종적으로 6월 27일에 떠나지만, 실제 전역일이 7월인데 휴가를 60일 넘게 모은 사람은 5월에 부대를 최종적으로 떠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입대일은 늦은데도 휴가 일수에 따라서 부대 최종 결별 날짜가 역전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